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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

학교운영위원회란?

학교 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임.

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

  • 법정 위원회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『초중등교육법』 및『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』 등에 근거하여, 설치·운영하는 기구이다.
  • 독립된 위원회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이다.
  • 심의 자문기구
  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심의, 사립 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.

    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
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
국·공립학교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·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