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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임.
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